
전자세금계산서발행방법, 홈택스 건별발급 순서대로 따라하기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발행하려고 홈택스에 접속하면 어느 메뉴에서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작성일자, 공급가액, 청구·영수 선택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방법의 기본 흐름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와 거래 정보를 확인한 뒤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메뉴에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최종 확인 후 발급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건별 발급하는 과정부터 작성일자와 금액 입력, 발급 후 조회, 잘못 발급했을 때 확인할 사항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세법과 국세청에서는 주로 ‘발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눈에 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순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건별로 발급하는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 공급받는 자 정보 확인·입력 → 작성일자 입력 → 품목 입력 → 공급가액·세액 입력 → 청구·영수 확인 → 최종 확인 → 발급

홈택스에는 현재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메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처음 발급한다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특히 주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항목들은 세금계산서의 핵심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준비할 것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거래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면 입력 과정이 한결 수월합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 상호 또는 법인명
실제 거래 또는 공급시기
품목 또는 제공한 용역의 내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필요시 거래처 주소·업태·종목 등 거래정보
거래처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경우 해당 주소
홈택스 로그인 및 전자서명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
법에서 정한 핵심 기재사항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이 포함됩니다.
거래처 이메일 주소는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달하고 확인하는 데 편리하지만 이메일 주소가 없다고 해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으며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 가능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나 보안카드, 모바일 인증방식 외에 2026년 4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반드시 유료 공동인증서를 새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8단계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외에도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에 등록된 ERP·ASP 시스템, ARS, 세무서 대리발급 등의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PC 홈택스 건별발급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STEP 1.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현재 선택된 사업장이 실제 공급한 사업장과 맞는지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는 전자서명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합니다.
STEP 2.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메뉴로 이동하기
현재 홈택스에서는 다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거래처 한 곳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려면 건별발급 메뉴에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 화면은 향후 개편될 수 있으므로 메뉴 위치가 달라졌다면 홈택스 내부 검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검색해 찾는 것이 좋습니다.
STEP 3. 공급받는 자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하기
전자세금계산서에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거래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거래 상대방입니다.
특히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주요 기재사항에는 공급자 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업태·종목 등 추가 정보가 표시되거나 입력할 수 있다면 실제 거래정보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더 대조한 뒤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4. 작성일자를 입력하기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발급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 가운데 하나가 작성일자입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세금계산서에 적는 작성연월일, 즉 거래일인 공급시기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홈택스에 접속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오늘 날짜를 무조건 작성일자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미 이루어진 뒤 며칠 후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작성일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일과 발급일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작성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거래일, 즉 공급시기
발급일: 전자서명된 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의 수신함에 도달한 날
전송일: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가 전송된 날
국세청도 이 세 날짜를 서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공급시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 임의로 날짜를 선택하기보다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5. 품목과 거래내용을 입력하기
다음으로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을 작성합니다.
화면에서는 거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입력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세금계산서 서식에도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작성하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품목명은 실제 거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6.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기

전자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과세거래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10% 과세거래에서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
공급가액 | 1,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 100,000 |
합계금액 | 1,100,000 |
따라서 거래처와 정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인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인지 먼저 확인한 뒤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영세율 또는 별도의 세법상 적용이 있는 거래는 일반적인 10% 사례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TEP 7. 청구와 영수 표시를 확인하기
세금계산서 서식에는 ‘영수’와 ‘청구’를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직 대금을 받지 않고 청구하는 거래인지, 이미 대금을 받은 거래인지에 따라 해당 표시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구 또는 영수 표시가 세금계산서의 법정 공급시기나 발급기한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성일자와 발급기한은 실제 공급시기와 관련 세법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TEP 8. 발급 전 핵심 항목을 다시 확인하기
발급 직전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실제 거래내용
문제가 없다면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에 따로 전송해야 할까?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국세청 전송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ERP·ASP 등 외부 시스템을 이용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전송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일반적인 국세청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발급을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과 합계표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발급내역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공급받는 자가 맞는지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한지
작성일자가 맞는지
공급가액과 세액이 맞는지
발급일자와 전송일자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화면에서는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면?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해서 일반 문서처럼 단순 삭제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 후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나 금액 등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했다면 해당 오류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재사항 착오의 경우 당초 발급분에 대한 음(-)의 세금계산서와 정확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을 사유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나중에 변경된 경우
거래 후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급가액 변동을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계약의 해제를 별도 수정 사유로 구분하고 있으며 작성일자와 발급기한도 별도로 안내합니다.
재화가 환입된 경우
공급한 재화가 이후 반품되는 등 환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을 때는 기존 계산서를 임의로 지우거나 같은 거래를 다시 한 장 발급하기보다, 먼저 수정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법에서 정한 발급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기한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다음 네 가지 날짜는 서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국세청 전송일
특히 작성일자와 발급일을 같은 날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처음 발행할 때 많이 하는 실수
처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다음 항목을 주의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확인할 내용 |
|---|---|
작성일자를 무조건 오늘 날짜로 입력 | 실제 공급시기 확인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오입력 | 사업자등록 정보 재확인 |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혼동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이메일이 없으면 발급할 수 없다고 생각 | 이메일 없이도 발급 가능 |
공동인증서만 가능하다고 생각 | 2026년 사업자용 간편인증 등 확인 |
발급 후 국세청에 다시 수동 전송 | 홈택스 직접 발급은 자동 전송 |
잘못 발급한 계산서를 단순 삭제하려 함 |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확인 |
발급 후 내역을 확인하지 않음 | 홈택스 발급내역 조회 |
발급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작성일자·공급가액·세액을 확인하고, 발급한 뒤에는 홈택스에서 발급 및 전송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발급은 다른 말인가요?
일상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현행 법령과 국세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검색할 때 사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방법’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실무적으로 같은 업무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공동·금융인증서, 보안카드, 모바일 생체인증 등의 방법이 이용됐으며, 2026년 4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간편인증이 도입됐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현재 홈택스 인증수단을 확인하면 됩니다.
거래처 이메일 주소가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만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외에도 국세청에 등록된 ERP·ASP 시스템, 전화 ARS, 세무서 대리발급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휴대폰에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스마트폰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한 뒤 국세청 전송 버튼을 따로 눌러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했다면 별도의 전송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법에서 정한 특례에 해당하면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기존 계산서를 삭제하는 개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재사항 착오,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환입 등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으며, 수정 사유마다 작성일자와 발급방법이 달라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마지막 체크

전자세금계산서발행방법을 실제 업무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정보 확인 → 홈택스 건별발급 → 공급받는 자 입력 → 작성일자 확인 → 품목·공급가액·세액 입력 → 최종 확인 → 전자서명 및 발급 → 발급·전송 결과 조회
특히 처음 발급한다면 다음 네 가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일자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홈택스로 정상 발급했다면 국세청 전송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발급 후 홈택스에서 실제 발급·전송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오류를 발견했다면 임의로 새 계산서를 발급하기보다 어떤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단순히 발급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정확한 공급시기와 거래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발급 후 결과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개별 거래의 공급시기,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발급기한 등은 거래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최신 안내 또는 세무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