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언제까지? 대상·기한후신고 총정리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날짜는 2026년 6월 1일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법정 신고기간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현재는 2026년 정기 신고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신고기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현재 해당 귀속연도의 홈택스·손택스 기한후신고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2025 귀속 기준 |
|---|---|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2026년 6월 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 2026년 6월 30일까지 |
일부 세정지원 대상자의 납부기한 | 2026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 |
정기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 기한후신고 확인 |
주요 전자신고 수단 | 홈택스·손택스 |
함께 확인할 세금 | 개인지방소득세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됐지만, 일반 신고기한 자체가 8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였을까?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2026년 6월 1일까지 가능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자와 기한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025년 귀속분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됐습니다.
본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지는 업종과 수입금액 등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연장은 다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6월 1일과 함께 8월 31일이라는 날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 일부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8월 31일을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 일부 세정지원 대상자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라는 차이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만 신고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의 종류, 금액, 연말정산 또는 분리과세 여부 등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매출액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이미 낸 세금 등을 반영해 최종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실제 납부세액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프리랜서 또는 3.3% 원천징수 소득자라면
프리랜서가 보수를 받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3.3% 원천징수입니다.
하지만 3.3%를 떼고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종합소득세 정산까지 모두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3.3% 원천징수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최종 계산 결과 이미 낸 세금이 부족하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많이 냈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제대로 합산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신고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했다면 "직장인이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는 "부업을 했으니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추가 소득의 종류와 과세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본업 외에도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과세방식과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소득에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소득이 하나 더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뿐 아니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3% 세금을 냈는데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인해야 할까?
3.3% 원천징수를 이해할 때는 미리 낸 세금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세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를 받을 때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간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 → 최종 세액 계산 →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 차감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국세청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서도 원천징수세액 등 이미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뒤 최종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면 단순히 "3.3%를 이미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신고 대상 여부와 최종 세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일반 정기 신고기간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현재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방법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분리과세 주택임대 등 유형별로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란?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그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이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2026년 정기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귀속연도에 대한 기한후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
가능한 신고 유형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에 대해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홈택스·손택스 기한후신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홈택스 기한후신고 등 유형별 전자신고 방법을 공식 자료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할 때는 본인의 소득 및 신고 유형에 맞는 기한후신고 메뉴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산세 안내상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여부, 실제 납부할 세액, 신고시점, 감면 적용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세액은 실제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사람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3.3% 원천징수를 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이미 낸 세금이 실제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환급 안내에서도 3.3% 원천징수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등을 신고 대상 소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낼 세금이 없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여부 확인을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을까?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의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등을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기간이 지난 현재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및 신고 유형에 맞는 기한후신고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기한후신고 매뉴얼을 유형별로 별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고화면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정기 신고기간에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뒤 신고내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해 위택스 연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됐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5월 신고기한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신고자는 5월 신고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한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일반 신고자보다 한 달 늦은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음 해 5월 신고기간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국세청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출국일 전날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였나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자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8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모든 납세자의 신고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부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2026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된 것입니다.
신고기간을 놓쳤는데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정기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신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홈택스·손택스 기한후신고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3%를 이미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3.3% 원천징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미리 납부한 세액으로 반영되며 최종 계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가 소득이나 미합산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데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모든 신고가 끝나나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됐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찾고 있다면 날짜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 신고자인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프리랜서라면 3.3% 원천징수 소득을 포함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확인합니다.
추가 납부뿐 아니라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에 따른 환급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상태도 확인합니다.
일부 납세자의 8월 31일 납부기한 연장을 일반 신고기한 연장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였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부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세정지원이 적용됐습니다.
현재 정기 신고기간을 놓친 상태라면 본인의 신고 의무와 소득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2025년 귀속 기한후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의 실제 신고 의무와 세액은 소득의 종류, 금액, 공제·경비, 원천징수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본인 자료나 세무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