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원상복구 범위, 철거 전 확인할 항목과 견적 비교표
상가원상복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견적을 받기 전에 철거할 부분, 그대로 남길 부분, 철거 후 보수할 부분부터 구분해보세요. 계약서와 입점 당시 사진, 시설 인수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임대인과 공사 범위를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적 비교도 그다음입니다. 같은 공간의 공사라도 견적에 포함된 작업이 다르면 총액만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복구 범위를 정리하고, 그 내용이 견적과 실제 공사 결과에 동일하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1. 상가원상복구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요?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가 곧 점포 안의 모든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계약 내용과 점포를 인도받았을 때의 상태, 시설 인수 경위, 임차인이 변경한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문구와 실제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원상복구’라는 표현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별도의 특약이나 시설 인수 약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살펴볼 내용 |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 반환 상태, 시설 철거, 보수·마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
입점 당시 사진·영상 | 처음부터 있었던 시설과 당시 천장·바닥·벽면 상태 |
시설 인수 관련 약정 | 인수한 시설의 목록과 퇴거 시 처리에 관한 약정 |
인테리어 공사 내역 | 직접 설치·교체·철거한 부분 |
임대인과의 협의 기록 | 시설 변경에 대한 동의와 퇴거 시 처리에 관한 합의 |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자료에서도 계약서, 입주 당시 사진, 시설 변경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나 서면을 확보해 원상회복 범위를 협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부분과 새로 훼손된 부분은 구분하세요
정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노후와 임차인이 변경하거나 훼손한 부분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상담자료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복구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상태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 범위에 이견이 있다면 철거부터 진행하기보다, 계약서와 사진을 정리해 상가임대차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세요.
2. 천장·바닥·가벽·설비는 항목별로 나눠 확인하세요

‘전체 철거’나 ‘깨끗하게 복구’라는 표현만으로는 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표를 활용해 각 항목을 철거·존치·보수·추가 확인으로 구분해보세요.
아래 항목이 모두 임차인의 철거 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과 현장 상태를 바탕으로 협의할 때 사용하는 확인표입니다.
공사 항목 | 협의할 내용 | 견적서에 표시할 내용 |
|---|---|---|
천장 | 철거할 천장과 남길 천장의 구간 | 철거 경계, 남는 천장의 보수 포함 여부 |
바닥 | 제거할 마감재와 작업 구간, 철거 후 반환 상태 | 마감재 제거, 잔재 정리, 보수·재마감 범위 |
가벽·벽면 | 철거할 가벽과 유지할 벽면 | 철거 구간, 철거 흔적 보수, 도장 포함 여부 |
전기·급배수 설비 | 제거할 설비와 유지할 설비 | 해당 작업의 포함 여부, 별도 담당 작업 |
간판·외부 부착물 | 제거 대상과 부착 부위의 처리 | 간판 철거, 고정 흔적 및 외벽 보수 범위 |
특히 철거 작업과 철거 후 마감 작업은 따로 확인하세요. 가벽을 없애는 것과 가벽이 붙어 있던 벽·천장을 보수하는 것을 구분해 견적에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전기·가스·소방·공용설비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철거 범위를 정하지 말고, 건물 관리주체와 해당 분야 담당자에게 작업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3. 기존 시설을 인수했다면 권리금과 철거 책임을 따로 확인하세요

이전 운영자의 인테리어와 설비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누가 설치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인수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시설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시설 전부를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영업·시설을 승계한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기 전에는 시설 인수 목록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있던 시설’, ‘인수 후 교체한 시설’, ‘새로 설치한 시설’을 나눠 정리해보세요. 각 항목 옆에 당시 사진과 약정 내용을 연결하면 확인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 천장, 이전 운영자가 설치한 냉난방기, 새로 시공한 가벽을 모두 ‘인테리어’로 묶기보다 각각의 설치·인수 경위와 처리 약정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4. 임대인의 요청과 최종 합의를 사진·견적에 연결하세요
임대인이 처음 요청한 내용과 최종적으로 합의한 공사 범위는 구분해서 기록하세요. 아직 협의 중인 항목도 확정된 작업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범위가 정해지면 사진에 번호를 붙이고, 해당 번호를 견적서에 함께 표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공사가 끝난 뒤에는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완료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작성 예시: 출입구 가벽과 천장의 처리 범위
다음은 기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구분 | 기록 예시 |
|---|---|
임대인의 최초 요청 | 출입구 가벽과 천장 철거 요청 |
협의할 내용 | 가벽의 철거 경계, 기존 천장 유지 여부, 철거면 보수 범위 |
최종 합의 | 사진 01에 표시한 가벽만 철거하고 기존 천장은 유지. 가벽 철거로 드러난 벽면 보수 포함 |
견적서 반영 | D-01: 사진 01 표시 구간의 가벽 철거 및 합의된 벽면 보수 |
완료 확인 | 사진 01과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완료 사진으로 가벽 철거·천장 유지·벽면 보수 상태 확인 |
사진 속 대상, 합의 내용, 견적 항목이 서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진에는 촬영일과 위치를 남기고, 철거 경계와 보존할 시설을 구분해 표시하세요. 합의 내용은 한쪽이 작성한 메모로만 남기기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상가원상복구 비용은 총액보다 포함·제외 항목을 비교하세요

견적을 받을 때는 업체마다 동일한 범위표와 현장 사진을 전달하세요. 요청 조건을 맞춘 뒤 금액을 비교해야 어떤 작업이 포함됐고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견적은 바닥 마감재 제거만 포함하고, 다른 견적은 제거 후 바닥 보수까지 포함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두 견적은 같은 공사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 아닙니다. 필요한 보수 범위를 먼저 정한 뒤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견적 비교 항목 | 확인할 내용 |
|---|---|
철거 범위 | 작업 위치, 대상 재료, 수량·단위가 구분되어 있는지 |
보수·마감 | 철거 후 벽·바닥·천장을 어느 상태까지 마무리하는지 |
폐기물 처리 | 반출·운반·처리 중 어디까지 포함되고, 어떤 수량을 기준으로 했는지 |
현장 작업 조건 | 층수, 엘리베이터 사용, 차량 접근, 작업 가능 시간이 반영됐는지 |
공용부 보호·정리 | 복도·엘리베이터 보호와 작업 후 정리 범위가 포함됐는지 |
별도 설비 작업 | 전기·급배수 등 별도 작업의 담당과 비용이 명시됐는지 |
부가세와 지급 금액 | 부가세 포함 여부와 최종 지급 금액이 명확한지 |
‘철거 일체’, ‘원상복구 일괄’처럼 묶여 있는 항목은 세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포함되지 않은 작업은 견적서에 제외 항목으로 표시하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후 별도 협의할 항목으로 구분해두세요.
추가공사는 변경 사유와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사 도중 작업 범위를 변경해야 한다면, 변경 부위의 사진과 함께 추가 작업의 이유·수량·금액·일정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추가공사 승인 절차도 계약 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견적에 포함된 작업인지, 새롭게 요청한 작업인지, 현장 확인 후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 작업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업체를 선택할 때도 총액뿐 아니라 범위를 설명하는 방식, 제외 항목의 명확성, 변경공사 협의 절차를 함께 비교해보세요.
6. 공사 완료 후에는 합의한 범위와 실제 결과를 대조하세요

공간이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을 끝내지 마세요. 철거 대상이 제거됐는지뿐 아니라 남기기로 한 시설이 유지됐는지, 합의된 보수·마감과 폐기물 반출이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작업 전후 사진은 가능한 한 같은 위치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전체 사진과 상세 사진을 함께 남기세요. 전체 사진에서는 빠진 구간을, 상세 사진에서는 철거 흔적과 보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완료 확인 기록에는 공사 항목, 확인 결과, 남은 작업, 처리 담당자와 기한, 재확인 일자를 적어두세요. 미완료 항목이 있다면 공사 전체의 완료 여부와 섞지 말고 별도로 정리해 관계자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완료일과 점포 인도일도 함께 정리하세요
계약이 끝났더라도 원상복구 공사를 위해 점포를 계속 점유한 기간의 사용대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사 완료일까지의 임대료 전액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점유·인도 상황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공사 일정과 함께 임대인 확인일, 열쇠 반환 등 점포 인도일, 임대료·관리비 정산 기준도 협의해 기록하세요.
7. 견적 상담 전에는 현장 조건과 요청 범위를 준비하세요
상가원상복구 견적 상담을 요청할 때는 지역·업종·면적·층수·희망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 건물의 작업 가능 시간도 함께 전달하세요.
사진은 점포 전체와 천장·바닥·가벽·설비·간판을 구분해 준비하고, 임대인이 요청한 복구 항목을 함께 정리해두세요. 아직 합의하지 않은 부분은 ‘협의 중’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계약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특약과 시설 인수 약정 등 관련 부분을 준비하되,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려서 전달하세요.
무엇을 철거하고, 무엇을 남기며, 어디까지 보수할지 먼저 정리하세요. 그 범위가 사진과 견적서에 반영되고, 완료 확인까지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공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