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기간 급여 90%만 받아도 될까? 2026년 기준 80%·알바·3개월 조건 총정리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수습기간이면 회사가 무조건 월급을 10% 깎아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근로자의 급여를 일률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 수습기간, 담당 업무,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 조건,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많이 혼동하는 것이 ‘계약한 월급의 90%’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두 표현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자신의 상황이 아래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 상황 | 확인해야 할 핵심 |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최저임금 감액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지 |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음 | 3개월 이후에도 감액할 근거가 있는지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 | 최저임금 감액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 | 최저임금 감액 제외 대상인지 |
월급의 80%만 지급 | 실제 시급 환산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
알바·계약직으로 근무 | 계약 기간과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근로계약서에는 정상 급여 기재 | 회사가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지 별도 확인 |
핵심은 “수습이니까 90% 지급”이라는 한 문장만으로 합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면 무조건 월급의 90%만 줘도 될까?

여기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수습기간이니까 월급은 90%만 지급합니다.”
라는 표현과 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관련 규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습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반면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회사가 단순히 “수습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225만 원으로 임의 변경할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 내용까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즉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가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가
이 둘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90% 적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최저임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수습”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낮춰 지급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수습 시작 후 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수습기간 전체에 무제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최초 3개월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담당 업무
업무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직종과 실제 업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의 급여 조건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이 몇 개월인지
수습기간 중 급여가 얼마인지
정식 채용 후 급여는 얼마인지
임금 구성항목은 무엇인지
구두로 들었던 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80% 지급은 가능할까?

네이버에서 수습기간 급여를 검색할 때 함께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80%만 지급해도 되는가”입니다.
여기에서도 단순히 “80%니까 불법” 또는 “수습이니까 가능”이라고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먼저 실제 지급액을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조건 자체를 충족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 규정에
수습기간에는 정규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실제 임금이 법에서 허용되는 최저 수준보다 낮아진다면 회사 규정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보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 급여 계산, 이렇게 확인하세요

수습 급여는 단순히 월급에 0.9를 곱하는 방식으로만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조건 → 근로시간 → 약정급여 → 최저임금 적용 여부 → 감액 조건 → 실제 지급액
사례 1. 월급 250만 원으로 계약한 신입사원
근로계약서에
월급 250만 원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중 급여 별도 규정 없음
이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입사 후 일방적으로
“우리 회사는 수습기간에 원래 90%만 줍니다.”
라고 말하며 225만 원만 지급한다면 단순히 최저임금 감액 규정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 자체를 제대로 지급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사례 2. 수습기간 중 급여가 별도로 적힌 경우
근로계약서에 처음부터
정식 급여 250만 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230만 원
이라고 명확하게 약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해당 급여가 법에서 요구하는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임금 조건이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3. 아르바이트인데 수습기간 80% 지급
시급제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처음 3개월은 수습이니까 원래 시급의 80%만 지급한다.”
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알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실제 담당 업무
수습기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실제 지급 시급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알바니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4. 회사 수습기간이 6개월인 경우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운영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감액 규정도 자동으로 6개월 동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의 수습기간과 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4개월 차 이후에도 계속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임금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도 수습기간 급여를 적게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 구인공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중 하나가
“수습 3개월, 수습기간 시급 90% 지급”
입니다.
하지만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90% 지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입니다.
특히 단기간 아르바이트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 수습기간 급여를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가 좋습니다.
계약 기간 확인 → 담당 업무 확인 → 수습기간 확인 → 약정 시급 확인 → 최저임금 기준과 비교
구인공고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건이 합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내내 90%를 받아야 할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는 업무 적응이나 평가 등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 6개월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수습기간을 길게 정했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 동일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수습은 6개월이라 6개월 동안 계속 90% 지급입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내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며칠만 일하고 퇴사해도 급여를 받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했다고 해서 이미 근무한 기간의 임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3일만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 중 퇴사했기 때문에 급여가 없다.”
거나
“일주일을 못 채웠으니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고 말한다면 실제 근무 기록과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
급여명세서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구인공고 내용
수습기간 중 해고되면 어떻게 될까?

수습기간은 정식 근로자가 되기 전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나 해고 문제는 근무기간, 채용 형태, 평가 기준, 해고 사유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와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 통보를 받았는지
실제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근로계약 형태가 무엇인지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할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4대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근로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각 사회보험의 가입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나 근로기간 등 각 보험별 적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습이라 4대보험을 안 넣는다.”
는 설명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 규정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역시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를 ‘수습’, ‘알바’, ‘인턴’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실제 근로형태가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급여가 잘못 지급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바로 신고 여부부터 고민하기보다 먼저 자료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수습기간과 급여가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급여명세서 확인
기본급, 수당, 공제액 등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살펴봅니다.
3. 실제 근로시간 확인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를 통해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합니다.
4. 최저임금 기준과 비교
실제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5. 회사에 계산 근거 요청
“수습이라 90%”라는 답변만 듣기보다 어떤 계약 조항과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FAQ
Q. 수습기간은 무조건 3개월인가요?
아닙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수습기간 자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 기간과 회사가 정한 수습기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수습기간 월급을 80%만 준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80%라는 숫자만으로 합법·불법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습근로자 감액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지급액이 법에서 보장하는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3개월 이후에도 90%만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정한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것과 최저임금 감액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3개월 이후에도 급여가 낮게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임금과 법정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1년 미만 계약직도 수습 급여를 적용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기간은 최저임금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알바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알바도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것과 급여를 최저 수준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수습 중 하루나 일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정산 대상입니다.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한 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 여부가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등 실제 근무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보험의 가입 요건과 실제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수습기간 급여는 ‘90%’라는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수습기간 급여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수습기간에는 원래 90%만 받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
② 수습기간
③ 담당 업무
④ 근로계약서에 적힌 약정 급여
⑤ 적용되는 최저임금
⑥ 실제 지급받은 금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한 월급의 90%’와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니까 80% 또는 90%만 지급한다”고 했다면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근로계약 조건을 하나씩 대입해 확인해 보세요.
특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시간을 함께 살펴보면 현재 받고 있는 수습기간 급여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최저임금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게시 및 실제 판단 전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