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2026년 작성방법·작성예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찾고 있다면 가장 먼저 현재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양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개정된 「표준 근로계약서」를 게시했으며,
고용24에서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2026 표준근로계약서는 2026년에 새롭게 개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2026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과 근무형태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고민중인 사장님 일러스트

나의 상황

먼저 확인할 내용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표준근로계약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의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

연소근로자 관련 표준근로계약서 및 관련 서류

외국인근로자

해당 외국인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2026년 현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2026년 현재 표준근로계약서를 찾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7일 그간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한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취업규칙을 게시했습니다.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공식 양식을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기관이 고용노동부 등 공식기관인지

  • 양식의 개정 시점은 언제인지

  • 자신의 근로형태에 맞는 양식인지

  • 실제 계약조건과 양식의 내용이 맞는지

고용24 표준근로계약서

고용24에서도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검색되는 고용24 자료에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 HWP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식 양식과 관련 법령은 추후 다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최신 자료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 할까?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서식의 빈칸을 채우는 문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면에는 법이 정한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해당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련 명시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추가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과 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 휴일·휴가

  •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따라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면 시작일과 종료일뿐 아니라 위 근로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무엇을 더 작성해야 할까?

단시간근로자 역시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추가작성 목록

예를 들어 단순히 주 12시간 근무라고만 적기보다 실제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일과 각 근로일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떤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할까?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자신의 계약기간과 근무형태부터 확인하세요.

상황별 표준근로계약서 종류 구분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계약 종료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근로계약에서 종료일을 정했는지를 기준으로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
2026.10.01 ~ 2027.09.30

이는 작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정한 실제 계약기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근로계약 관련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에서 정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포함한 법정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찾고 있다면 실제 근무형태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건설일용·연소·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자료에는 일반적인 계약형태 외에도 근로자 유형과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연소근로자, 외국인근로자는 각각 적용되는 법령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유형의 공식 최신 양식과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이제 실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주 확인하게 되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서면 명시·교부해야 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근로형태와 적용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실제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실제 근로조건을 작성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작성 내용

예시

근로계약기간

계약기간이 있다면 시작·종료일

2026.10.01~2027.09.30

취업장소

실제 계약상 근무장소

서울시 ○○구 ○○로

업무내용

계약상 담당 업무

매장 고객응대 및 상품관리

소정근로시간

약정한 근로시간

09:00~18:00

휴게

적용되는 휴게시간

12:00~13:00

근로일

계약상 근로일

월~금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실제 계약조건에 따라 작성

지급방법·지급일

실제 임금 지급조건

매월 25일 등

근로계약기간 작성하기

기간제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은 법에서 정한 서면명시 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작성 예시
2026년 10월 1일 ~ 2027년 9월 30일

소정근로시간 작성하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예시
09:00 ~ 18:00

휴게시간이 있다면 계약 내용과 적용 법령에 맞게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임금 작성하기

임금은 단순히 월급 또는 시급이라는 표현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에서 적용되는 기본급, 각종 수당, 시간급 등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항목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확인하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도 명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근로시간, 근로기간, 사업장 상황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장소와 업무내용 작성하기

특히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도 서면명시 사항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실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취업장소: 서울 ○○구 ○○매장
업무내용: 매장 고객응대 및 상품관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아래 사례는 특정 근로계약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식 작성방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없는 근로계약 작성 예시

근로자: 김○○
근무장소: 서울 ○○매장
업무내용: 매장관리 및 고객응대
근로일: 월요일~금요일
소정근로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임금: 실제 합의한 임금조건 기재

💡작성 포인트
계약 종료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조건이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작성 예시

근로자: 박○○
근로계약기간: 2026.10.01~2027.09.30
취업장소: 서울 ○○사무실
업무내용: 고객지원
근로시간: 실제 약정시간 기재
휴게: 실제 약정내용 기재
임금: 실제 합의한 임금조건 기재

💡작성 포인트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뿐 아니라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등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작성 예시

근로자: 이○○
취업장소: ○○카페
업무내용: 음료 제조 및 고객응대
근로일: 월·수·금
근로일별 근로시간: 실제 계약시간 기재
임금: 실제 시간급 등 계약조건 기재

💡작성 포인트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장소·업무뿐 아니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확인하여 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 포인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계약서 작성을 마쳤다면 실제 근로조건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확인했나요?

□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하게 기재됐나요?

□ 적용되는 휴일 내용을 확인했나요?

□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 내용을 확인했나요?

□ 기간제라면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했나요?

□ 기간제·단시간근로자라면 취업장소와 업무를 확인했나요?

□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인했나요?

□ 실제 합의한 근로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나요?

□ 법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했나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인터넷의 예시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실제 합의한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작성 방식

확인할 방향

임금조건을 지나치게 모호하게 작성

실제 임금 구성·계산·지급조건 확인

근로시간을 불명확하게 작성

실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확인

기간제인데 계약기간을 누락

실제 계약 시작·종료일 확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별 시간을 누락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확인

실제 계약조건과 다른 예시를 그대로 복사

당사자가 합의한 실제 조건으로 작성

위 표는 개별 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표가 아니라 작성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Q.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양식을 반드시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표준 양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정 서식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에서 명시·서면교부하도록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실제 계약내용에 맞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라는 명칭 자체로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등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추가 서면명시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전자계약 절차가 개별 상황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문서의 작성·교부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후 해당 조항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면교부 방식에는 법령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변경 사유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회사만 보관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공식본 확인부터 정확한 작성까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을 때는 단순히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현재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우선 고용노동부와 고용24에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자신의 근로형태와 실제 계약조건에 맞는 내용을 작성하세요.

특히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최신 공식 표준근로계약서 확인
② 계약기간과 근무형태 확인
③ 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조건 확인
④ 실제 합의한 조건으로 작성
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추가사항 확인
⑥ 작성내용 최종 점검
⑦ 법에서 정한 서면 교부사항 확인

2026년 현재 확인되는 고용노동부 자료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2026년 개정판으로 오해하지 말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공식기관에서 최신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작성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개별 근로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공식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시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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